콜로라도주의 타투 규정

콜로라도주는 주 공중보건환경부를 통해 바디아트 규칙을 정하고, 카운티와 시 보건 기관이 스튜디오의 면허와 점검을 담당합니다. 카운티는 보통 OSHA 적용 대상이 아닌 부스 임대 아티스트를 포함해 혈액 매개 병원체 수료증과 B형 간염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기록과 동의서는 점검을 위해 보관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25일

최저 연령

누구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타투를 할 수 있는지.

최소 연령

18세 이상

더 어린 고객

그보다 어린 고객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술할 수 있으며, 보통 보호자의 동석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카운티 규칙을 확인하세요.

고객 기록

무엇을 기록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3년 보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정 사항은 아님

기록할 항목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확인한 신분증 종류
  • 시술 날짜
  • 시술 부위
  • 타투 설명
  • 아티스트
  • 건강 문진표 답변
  • 고객 서명
  • 부모 또는 후견인 정보

잉크

피부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기록해야 하는 것.

EU REACH 잉크 제한 적용아니요
잉크 표시 규칙필수

멸균 및 폐기물

세척, 멸균, 날카로운 도구 폐기.

고압멸균기 사이클 기록필수
포자 검사정해진 주기 없음
날카로운 도구와 의료 폐기물 처리필수

면허·허가

스튜디오를 열고 일하는 데 필요한 것.

스튜디오 면허 또는 등록지역 당국에 따라 다름
아티스트 면허 또는 등록지역 당국에 따라 다름
위생 또는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필수
직원에게 B형 간염 백신 제공필수

게스트 아티스트

다른 지역 아티스트를 게스트로 초대하기.

게스트 아티스트 허가 또는 등록지역 당국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