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타투 규정

캘리포니아주 Safe Body Art Act에 따라 모든 시술자는 매년 카운티에 등록하고, 매년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을 받으며, 보건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일해야 합니다. 멸균기는 최소 월 1회 포자 검사가 필요하며, 사이클 및 포자 검사 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고객 기록과 동의서도 보관하며, 카운티는 3년 보관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25일

최저 연령

누구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타투를 할 수 있는지.

최소 연령

18세 이상

더 어린 고객

부모의 동의는 예외가 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 미만에게 시술하는 것은 경범죄이며, 부모의 동의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의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고객 기록

무엇을 기록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3년 보관

공식 지침에 따름

기록할 항목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확인한 신분증 종류
  • 시술 날짜
  • 시술 부위
  • 타투 설명
  • 아티스트
  • 건강 문진표 답변
  • 고객 서명

잉크

피부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기록해야 하는 것.

EU REACH 잉크 제한 적용아니요
잉크 표시 규칙필수

멸균 및 폐기물

세척, 멸균, 날카로운 도구 폐기.

고압멸균기 사이클 기록필수
포자 검사매월
날카로운 도구와 의료 폐기물 처리필수

면허·허가

스튜디오를 열고 일하는 데 필요한 것.

스튜디오 면허 또는 등록필수
아티스트 면허 또는 등록필수
위생 또는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필수
직원에게 B형 간염 백신 제공필수

게스트 아티스트

다른 지역 아티스트를 게스트로 초대하기.

게스트 아티스트 허가 또는 등록필수

게스트 아티스트는 시술할 카운티에 등록해야 하며, 컨벤션에는 임시 행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 카운티의 등록은 다른 카운티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