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주의 타투 규정

뉴사우스웨일스주는 NSW 공정거래청이 관리하는 2012년 타투업소법에 따라 타투 사업자와 개별 타투이스트에게 면허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신원 및 경찰 조회를 거칩니다. 업소는 지방 의회에 신고하고 주의 피부 관통 시술 위생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18세 미만에게 시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25일

최저 연령

누구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타투를 할 수 있는지.

최소 연령

18세 이상

더 어린 고객

부모의 동의는 예외가 되지 않음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18세 미만에게 시술하면 범죄입니다. 모든 고객의 사진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고객 기록

무엇을 기록하고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7년 보관

일반적인 관행이며 법정 사항은 아님

  • 회계 기록: 5년

기록할 항목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확인한 신분증 종류
  • 시술 날짜
  • 시술 부위
  • 타투 설명
  • 아티스트
  • 건강 문진표 답변
  • 고객 서명

잉크

피부 아래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기록해야 하는 것.

EU REACH 잉크 제한 적용아니요
잉크 표시 규칙필수

멸균 및 폐기물

세척, 멸균, 날카로운 도구 폐기.

고압멸균기 사이클 기록필수
포자 검사정해진 주기 없음
날카로운 도구와 의료 폐기물 처리필수

면허·허가

스튜디오를 열고 일하는 데 필요한 것.

스튜디오 면허 또는 등록필수
아티스트 면허 또는 등록필수
위생 또는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지역 당국에 따라 다름

게스트 아티스트

다른 지역 아티스트를 게스트로 초대하기.

게스트 아티스트 허가 또는 등록필수

방문 타투이스트는 일하기 전에 NSW 타투이스트 면허가 필요하며, 신원 및 경찰 조회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게스트 작업은 미리 계획하세요.